일반적인 상식으로는
어떤 이유에서든 개인의 통장에 들어간 돈은 임의로 반환받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.
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?
회식에서 음주 후에, 식당에 있는 대리운전 명함을 보고 전화를 함
현금이 없어서 대리기사에게 3만원 송금하고 꿀잠을 잠
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3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송금함(!)
부랴부랴 대리기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두절된 대리기사!!!
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?
돈을 잘못 보낸 내 잘못이니 잃게 되는 것일까?
이런 경우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일명 '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'이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.
https://kmrs.kdic.or.kr/ko/index.do
신청대상 조건
2021. 7. 6. 이후 발생한 5만원 ~ 1천만원 착오 송금
2023. 1. 1. 이후 발생한 5만원 ~ 5천만원 착오 송금
금융회사를 통해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건
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중이지 않은 건
방문신청은 어떻게?
평일 09시 ~ 18시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
센터 위치는 시청인근에 위치하니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듯하다.
온라인 신청도 가능
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꼭 이용하도록 하자
서비스 시행 2년동안 99억원을 반환 성공
2년간 약 8천명, 99억원을 돌려줬다고 한다.
반환에 걸린 기간은 평균 46.7일이 소요된다고하니
여유를 갖고 신청 후 기다려야하는 것은 감내해야할 단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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